사망한 인천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유족들이 토지 등 100억원대 재산을 동업자에게 억울하게 뺏길 뻔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 소재 이즈토건(전 아산건설주식회사) 대표였던 A씨는 B씨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기 광주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였다. 그러다 A씨가 지난 2014년 사망하면서 재산, 채권 등은 그의 유족인 친형제들에게 돌아갔다.

B씨는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을 상대로 “A씨가 사업부지 매입 명목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총 104억원을 빌려갔다”며 “이를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쟁은 수년간 이어졌고, B씨는 결국 2020년에 유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대위변제하라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이들의 재산권 분쟁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종료됐다. 재판부는 “B씨는 104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모두 현금으로 대여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B씨 측)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업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2023년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십여 년간의 분쟁을 겪은 유족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곧바로 경기 광주경찰서에 B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갚아야 할 채무가 없는데도 허위 자료로 소송까지 걸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인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 받아들여지면서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의 친동생은 “B씨는 재산권 분쟁으로 망인이 되신 형님을 욕되게 했고, 우리 유가족들도 수년간 재판에 시달리며 힘들었다”며 “부디 경찰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꼭 (B씨가) 댓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인일보는 B씨 해명을 듣기 위해 A씨 유족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