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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케어+7 보증연장 '무상 항목' 주장

제작사의 리콜 통지 의무 위반도

지난해 8월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2월25일자 12면 보도=만트럭-차주, 2년전 합의했던 '소송전' 다시 격화)한 만트럭피해차주모임(이하 모임)이 8일 또다시 만트럭을 사기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00명 차주 등의 모임은 이날 만트럭 본사 소재지 관할인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만트럭이 판매한 케어+7(유상수리 프로그램) 보증 연장 내역은 이미 국토부 리콜을 받은 사항이거나 자체결함이 있는 부분으로 당연히 무상수리 해주어야 할 항목"이라며 "이를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저렴한 가격으로 기간을 연장 보증해 수리해주는 것처럼 판매해 트럭 1대당 700만~2천500만원을 받음으로써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총 175억~62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리콜 조치가 완료되거나 완전한 재발 방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같은 요인 결함이 발생해도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만트럭이 이를 유상수리 프로그램 보증 항목에 넣어 판매함으로써 고객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모임은 제작결함이 있는 경우 화물차량 등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제작사가 통지하도록 한 건설기계관리법(제 20조의 2 등)도 만트럭이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리콜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는 자동차관리법과 달리 건설기계관리법은 아직 관련 조항이 없어 고발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모임 측 담당 변호사는 "리콜 통지 없이 결함 사항을 유상수리 프로그램에 넣어 고객을 속인 혐의와 통지 의무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 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달 초 만트럭에 리콜 통지문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제출 기한(20일)이 한 차례 지났으나 서류 제출이 늦어져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