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차량 엔진결함 관련 리콜에도 엔진룸 화재 사고가 나는 등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지난 8년간 만트럭이 설계상 허용 중량을 속여 차량을 팔았다며 일부 차주들이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만트럭피해차주 모임은 이번주 중 변호인을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만트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만트럭이 지난 2013~2020년 판매한 2천749대 덤프트럭(TGS 35 및 37 모델 등)에 대해 정부에서 승인받은 '차량 총(설계상 허용)중량'이 아닌 다른 중량의 수치로 모델명 등에 표기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만트럭은 자체 제작·판매하는 덤프트럭에 'TGS'란 모델명과 함께 35, 37, 41과 같은 숫자를 붙여 해당 차량 총 중량(톤·ton)이 얼마인지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35와 37 등 숫자가 붙은 모델은 지난해 1월 이후 판매되지 않고 있다.
다른 중량수치로 모델명에 표기
설계도면·형식승인 '수치' 달라
판매중지… 차주들 고발 움직임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만트럭이 스스로 적정 허용 중량이라며 설계 도면에 표기한 것과 형식 승인을 위해 정부에 낸 서류상 톤(t) 수를 다르게(총 4개 차축 중 2개) 하는 등 허위 승인 사실을 적발해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만트럭은 해당 모델에 대해 2개 차축의 설계 허용 중량이 축당 승인 기준인 10t에 미치지 못함에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모델명상 35, 37과 같은 숫자가 총 중량을 나타낸다는 걸 알게 된 차주들은 만트럭이 그간 소비자를 속였다며 반발한다.
경기도 내 한 만트럭 차주는 "TGS35 모델을 구입해 운행한 수년 동안 차량 하부 여러 부품 교체로 300회 이상 센터를 찾아야 했다"며 "왜 그렇게 차량 하부 고장이 잦은가 했는데 기준 초과한 중량을 차축이 못 견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모델명 숫자는 만트럭이 과거 유럽서 형식 승인받은 수치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온 걸로 추정돼 설계 허용 중량과 직접 영향이 있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도 "일부 차축이 한국의 축당 허용 중량 기준보다 낮아 미미하지만 차량에 무리를 주거나 결함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만트럭 측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