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도 학대한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22일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B(78·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했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어깨를 밀쳐 폭행했다. A씨는 다른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B씨의 기저귀를 가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며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고, B씨가 팔을 꼬집어서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치매 노인이다. 피해자가 보호자의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고, 그러한 이유로 요양원에 입원한 것"이라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간다면 성적수치심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