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비용 아끼려
햄스터·도마뱀등 동물학대
충격·무더위에 폐사하기도
우체국엔 내용물 '눈속임'


'햄스터, 기니피그를 택배로?'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방모(31·여)씨는 최근 A 애완동물 쇼핑몰에서 햄스터를 구입키로 하고 운송방법을 문의했다.

업체측은 방씨에게 주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다고 안내하면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택배비가 무료라는 안내도 덧붙였다. 방씨가 다른 운송 방법을 문의하자 1만3천원을 추가하면 고속버스 택배도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 다른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B업체는 가격대가 비교적 싼(?) 동물들은 택배를 이용하고 비싼 동물들은 상자에 넣어 전철로 보낸다고 소개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살아있는 애완동물을 공산품처럼 택배로 보내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운송과정에서 강한 충격이나 무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애완동물이 폐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서는 택배 상자안에 또 다른 상자를 넣고 빈 공간에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문지 등을 넣고 있으며 숨 구멍 등을 뚫어 배송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택배의 경우 살아있는 생물 자체를 받지 않지만,내용물을 숨긴 채 택배를 접수시키고 있다. 택배로 배송하는 종류는 햄스터, 기니피그를 비롯해 거북이, 도마뱀 등 다양하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허가없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을 통해 애완동물을 파고사는 행위도 규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반려동물 판매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동물배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에 대한 홍보나 실천은 미미한 상태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