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이주아동권리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3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대표로 활약하는 국회인권포럼과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이자스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들의 의료·교육·체류·보육서비스 등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법적 지원에 나선다.
황 대표는 "2013년 기준으로 5천명(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 가량의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의료·교육·체류·보육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가 일어나길 기대하며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공청회 좌장은 박정해 국가인권위원이며, 발제는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았으며, 김성천(사회복지학부) 중앙대학교 교수,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김효진 살레시오수녀회 데레사 수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의종기자
'이주아동 교육·의료기본권 보장을'
황우여 여당대표, 내일 '아동권리기본법'제정 공청회
입력 2014-04-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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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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