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역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이 방학 중 학교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학 중 교사와 조리사는 강의료나 휴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반면 영양교사만 홀대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의 한 기숙형 고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A(43·여)씨는 지난 20일 방학이 시작됐지만, 2주째 교내 급식실로 출근하고 있다. 방학식 이튿날부터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면서 300여 명의 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 한 고교 영양교사 B(43·여)씨도 지난 23일부터 방학에 들어갔으나 다음 달 5일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300여 명분의 점심식사를 준비해야 할 처지다. 학기 중 중·석식 준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과 근무했던 B씨는 방학 중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하지만 A씨와 B씨 모두 방학중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받지 못한다. 올해 4월 기준 경기도내 급식을 제공하는 445개 고교중, 방학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고교는 200여 개 이상으로, 200여명의 영양(교)사가 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방학 중 근무하는 교사와 조리사 등이 추가 수당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직 교사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가르칠 경우 시간당 2~5만 원 선의 강사료를 받고 있다. 또 275일 근무자인 조리사는 휴일 노동으로 인정돼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영양 교사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토록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전달했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기타 인건비성 항목 지출 금지’를 명문화해 영양 교사에게 추가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업무량만 늘어난 영양 교사들이 고교 지원을 꺼리자 도교육청은 고교 영양 교사에 한해 8~10년가량의 지역 근무 제한 기간을 풀어줬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수당 지급은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방학 중에도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 다른 교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특히 추가 수당 지급으로 수강료가 오르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파김치 되게 일해도 ‘무’수당… 방학근무 차별받는 영양교사
경기·인천 고교 방과후교실 교사·조리사만 휴일수당 지급
교육청, 근무개선 공문에도 ‘기타 인건비 지출금지’ 문서화
입력 2015-07-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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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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