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 등 3개 도시를 관류하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기획재정부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인천 국회의원 보좌관들과의 모임에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지원을 건의한 데 이어 20일 이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굴포천은 길이 15.31㎞의 지방하천이다. 인천 계양구·부평구,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서울 강서구 등 3개 시·도 5개 기초자치단체를 흐른다.

하천법에 따르면 유역 면적이 50~200㎢이고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은 국가하천 지정이 가능하다. 굴포천은 유역 면적이 131.75㎢이고 인구 214만 명의 도시를 흐르기 때문에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교통부는 1단계 국가하천 지정 대상에 굴포천을 포함한 상태.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증가하는 데다 다른 도시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3개 시·도를 관류하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가하천인 아라천(경인아라뱃길) 조성 공사로 굴포천 일부 구간의 하폭이 좁아졌다"며 "하천 물이 정체되는 구간이 증가해 수질오염도 심해졌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날 기재부를 방문해 한강, 아라천, 굴포천을 통합 운영·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인천 국회의원 보좌관들과의 모임인 '인천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자리에서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이 '안 된다'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바뀌었다"며 "기재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가하천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