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호선 방화’ 불안한 인천
유사범죄 사전 조치 필요성 제기
유동인구 많은 역사 “긴장” 반응도
인천교통공사 “적극적 예방엔 한계”

“지하철은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인천 지하철에서도 방화가 발생할까 봐 무섭죠.”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방화 등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행동이 의심스러운 승객에 대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에서 준비한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붙인 60대 남성 원모씨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연기 흡입 등을 한 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구급대원들의 처치를 받았다.
2일 오전 인천 1호선 부평구청역에서 만난 권모(32·인천 남동구)씨는 “지하철역도 아니고 달리는 열차에서 불이 났다는 뉴스를 보며 충격이 컸다”면서 “사람이 특히 많이 타는 부평역이나 부평구청역 등 환승 구간에서 승객이 들어올 때마다 당분간 긴장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작전역에서 만난 김준용(68·인천 부평구)씨도 “과거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에서 불이 나면 인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많다”며 “범인이 기름통을 들고 탔다는데, 수상한 사람이 열차에 타기 전 미리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지하철역 내 방화물질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방화’라는 건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통공사 차원에서 정확한 예방 시나리오를 짜긴 힘들 것”이라며 “지하철에 시너, 휘발유 등 위험물질을 아예 들고 타지 못하도록 하면서 인화성 물질 대량 구매 등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모든 전동차의 내부를 불연재로 교체했으며, 2023년에는 역사 내 인화물질들을 철거한 상태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 1일 ‘철도안전관리체계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공유했고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순찰과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석유통 등의 물체를 소지한 의심스러운 승객에 한해 열차 퇴거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과 달리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소지품 검사 등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은 한계”라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