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아파트 주민의 30%가 요구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구가 최근 입법예고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에서 분쟁이 빚어지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입주자 30%의 동의가 있으면 구가 감사를 벌일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등이다.

구는 감사를 벌이기 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계약 관련 사항,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을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해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감사 기간은 60일이고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서구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감사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없어도 아파트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지만, 감사 세부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이번에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1~12월 열리는 서구의회 제214회 2차 정례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에서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제정한 기초단체는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