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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부장판사 등 11명
쟁점 이해·소송지휘 모범
법률 지식 친절한 설명도


#사례1.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사건 선고를 앞두고 B판사에게 "다른 사건과 병합할 수 있도록 변론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단칼에 거절당했다. 이후 의뢰인이 "판사님이 변호사님을 싫어하는 것 같다"며 사임을 요구하자 수임료를 반환했다.

이후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됐다. 판결 선고 전 B판사와 대학 동문인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신청하자 받아들여진 것이다. A변호사는 "전형적인 법관과 변호인의 친분 관계를 이용한 공정하지 못한 재판진행이었다"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사례2. C판사는 사정은 억울하지만 현행 법률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날릴 상황에 놓인 민사사건 원고를 위해 패소 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 측인 금융기관에게 일정 부분 양보를 요구했다. C판사는 법률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패소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 사건을 맡은 D변호사는 "다소 격앙된 감정이었던 원고가 재판부의 성실한 재판진행으로 패소하고도 판결을 납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변호사들이 올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등 관내 법원에서 변론하면서 평가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 사례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4일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11명, 하위법관 3명의 명단과 사례를 해당 법원에 전달했다. 평가는 올해 11월 30일까지 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표 305장을 토대로 실시됐다.

변호사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은 판사는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표출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 또 병합심리, 추가 증거신청을 위해 변론 기일 속행을 요청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 없이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사자들에게 가르치듯 반문하는 판사도 있었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에 대한 쟁점을 잘 이해하면서도 공손하고 공평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 피고인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주고,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켰다. 또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당사자들에게는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인천지법 박성규·신상렬 부장판사, 권혁준·박경렬·최희정·김연주·이효신 판사, 부천지원 신종렬·심형섭 부장판사, 한지형 판사, 인천가정법원 강란주 판사 등 11명을 선정했다.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명단을 해당 법원에 제출했다.

최승철 인천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 헌법상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법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