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직권해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건교위, 일부 수정후 가결
지역 주민들간 의견이 갈리면서 한 차례 보류됐던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 직권 해제 기준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인천시가 지난해 말 제출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정비사업을 직권 해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이고, 조합원 권리가액(종전 부동산 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평형 추산액의 25%가 되지 않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 구역은 인천시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선 도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추정 비례율이란 '사업추진 이전 토지 등 재산가치'와 사업 이후 무상으로 분양받는 '아파트 분양가격' 간 비율로, 비례율이 100% 미만이면 주민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말 열린 시의회 정례회 때 건교위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 쪽 주민들과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날 시의회 건교위는 조례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한 뒤 통과시켰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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