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철 전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전략정책 연구실장 |
로봇랜드 부지는 시가 로봇랜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투자자인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땅이다. 도시공사는 이 땅을 출자가격을 고려한 감정가격으로 로봇랜드에만 매각(계약금 10%, 나머지는 현물제공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유·무상 임대하도록 협약돼 있다. 로봇랜드는 공익시설부지와 기반시설부지·테마파크부지는 임대받고 부대시설부지는 매수해 상가나 호텔 등을 지어 매각, 그 대금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해 30년 동안 위탁운영한 후 시설을 나머지 토지비용으로 정산하고 수익금을 분배후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이다. 현재 땅값 문제가 불거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사업시행자인 시가 땅을 회수해서라도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진흥시설은 공익시설이고 그 사업비는 타 용도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국·시비인데 현재 건축주가 로봇랜드로 돼 있다. 건축주는 건축법상의 절차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며 건축물의 주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업비의 주체와 성격을 보면 명확하다. 로봇랜드 주주들의 자금이 일부 투입됐다고 해서 소유를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소유주체는 당연 시행자다.
다음은 시공권으로 현재 주주 간 협약서나 합의약정서 등에는 본 사업을 위한 본 공사의 모든 시공권은 (주)H사와 건설투자자가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로봇랜드의 자본으로 로봇랜드를 조성한다는 전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로봇랜드가 자체 사업비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고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때 성립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최초의 주주 간 협약서에는 PFV 납입자본금 1천800억원, 재무적투자자(10%)를 포함하고 있어 시공권은 당연한 권리였다. 현재 자본금도 거의 잠식된 상황에다 사업추진의 핵심구조를 바꾼 상황에서 SPC는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할 돈이 없다. 적어도 토지대금의 10%(토지이전 조건)는 확보해야 한다. 건설시공권은 로봇랜드가 갖고 투자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 밖에도 공익시설의 운영, 사업비 정산, 자본잠식, 22건이나 되는 협약서의 재분석, 파빌리온 조성, 의사결정구조, 교통문제, 위탁업무 조정, 소송문제 등 풀어야 할 내부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시민들은 텅 빈 부지에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을 얼마나 더 봐야 할 것인가. 당국의 강력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최계철 전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전략정책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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