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인천로봇랜드의 올바른 방향

최계철
최계철 전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전략정책 연구실장
인천의 주요 현안인 로봇랜드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점점 더 꼬여가는 것 같다. 이는 매우 복잡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쉽게 언급을 할 수도 없다. 필자는 현직 시절 로봇연구소장직을 맡아 문제 파악과 해결에 주력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시아레포파크주식회사 간 '청라지구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테마형 레저 스포츠단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인천시는 그 부지를 로봇랜드로 조성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해 2007년 사업자로 선정된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던 셈이다. 이에 이중계약문제가 불거져 사업조성 실행계획 승인이 늦어졌다가 2012년에야 해결되었다. 시는 수십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그 협약을 해지했다. 로봇랜드 조성 기본합의서, 주주 간 협약서 등이 이 협약서를 기본 근거로 마련됐다는 것을 볼 때 협약이 해지된 이후의 조치는 못내 아쉽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자세로 당초 계획됐던 재무적 투자자도 없이 출범한 점, PFV 설립이 무산된 점 등 결정적 문제점을 재검토 보완하고 토지문제·소유권문제·시공권문제 등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

로봇랜드 부지는 시가 로봇랜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투자자인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땅이다. 도시공사는 이 땅을 출자가격을 고려한 감정가격으로 로봇랜드에만 매각(계약금 10%, 나머지는 현물제공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유·무상 임대하도록 협약돼 있다. 로봇랜드는 공익시설부지와 기반시설부지·테마파크부지는 임대받고 부대시설부지는 매수해 상가나 호텔 등을 지어 매각, 그 대금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해 30년 동안 위탁운영한 후 시설을 나머지 토지비용으로 정산하고 수익금을 분배후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이다. 현재 땅값 문제가 불거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사업시행자인 시가 땅을 회수해서라도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진흥시설은 공익시설이고 그 사업비는 타 용도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국·시비인데 현재 건축주가 로봇랜드로 돼 있다. 건축주는 건축법상의 절차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며 건축물의 주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업비의 주체와 성격을 보면 명확하다. 로봇랜드 주주들의 자금이 일부 투입됐다고 해서 소유를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소유주체는 당연 시행자다.



다음은 시공권으로 현재 주주 간 협약서나 합의약정서 등에는 본 사업을 위한 본 공사의 모든 시공권은 (주)H사와 건설투자자가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로봇랜드의 자본으로 로봇랜드를 조성한다는 전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로봇랜드가 자체 사업비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고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때 성립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최초의 주주 간 협약서에는 PFV 납입자본금 1천800억원, 재무적투자자(10%)를 포함하고 있어 시공권은 당연한 권리였다. 현재 자본금도 거의 잠식된 상황에다 사업추진의 핵심구조를 바꾼 상황에서 SPC는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할 돈이 없다. 적어도 토지대금의 10%(토지이전 조건)는 확보해야 한다. 건설시공권은 로봇랜드가 갖고 투자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 밖에도 공익시설의 운영, 사업비 정산, 자본잠식, 22건이나 되는 협약서의 재분석, 파빌리온 조성, 의사결정구조, 교통문제, 위탁업무 조정, 소송문제 등 풀어야 할 내부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시민들은 텅 빈 부지에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을 얼마나 더 봐야 할 것인가. 당국의 강력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최계철 전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전략정책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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