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용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로 차량파손과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동두천시 상패로 경찰서 입구에서 황모(63)·심모(31)씨의 승용차 두 대를 뒤따르던 미8군 소속 M(42) 중사가 군용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황씨와 심씨의 승용차가 크게 부서졌고 두 운전자 모두 허리와 턱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미군용 차량과 사고가 난 터라 피해자들은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험처리는 물론 별다른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해 차량 수리도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차손해담보(자차)와 자기신체사고(자손) 배상을 통해 사고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도 자부담금만 수십만원에 달한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를 당하고도 내 돈을 들여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다.

미군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지만 심의 등으로 4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배상 여부와 범위도 미지수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같은 피해구제 절차 조차 설명을 듣지 못했다.

피해자 심씨는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면 자부담금은 물론 보험료 할증까지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미2사단 관계자는 "미군의 공무 중 발생한 사고 배상은 한·미 정부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배상은 가능할 수 있지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