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이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해왔다. 이로 인해 물관리 업무가 나눠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실제 우리나라 수자원은 산업 개발과 경제 우선이라는 논리가 수자원 관리정책을 지배하면서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4대강공사 강행처럼 비정상적인 정책결정이 용인되어 왔다.

신창현의원은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단순히 수량과 수질의 통합뿐만 아니라 물관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박 정, 최운열, 김병기, 유은혜, 기동민, 민병두, 제윤경, 심기준, 심재권, 김한정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