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원, 일반 교원으로… 학내서도 ‘형평성’ 논란

 

反 ‘간소한 채용통과후 이뤄져 문제’

贊 ‘차별 해소’ 노동권 관점 입장

경기대, 오늘 전환규정안 심의 예정

경기대학교교수노동조합이 14일 비정년트랙 전환규정안 이사회 통과를 유보해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경기대교수노조 제공
경기대학교교수노동조합이 14일 비정년트랙 전환규정안 이사회 통과를 유보해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경기대교수노조 제공

경기도 내 한 사립대학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일반교원 전환 여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내 갈등으로 비화한 전환 문제의 이면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

경기대학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일반교원 ‘전환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대 485명의 교원 중 326명은 일반교원이고 159명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전문교원)이다.

일반교원 대비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 전문교원이 집중적으로 채용된 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다. 이들은 교육·연구·산학 등 중점 분야에서 일반교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대는 대학실적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전문교원 수가 일반교원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일반교원과 동등한 지위, 처우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7~8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달 경기대 대학본부는 학내교수(일반교원)들에게 전환규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학내교수 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반응은 좋지 않았다. 지난 2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의에 모인 교수·학생·조교·직원·동문 등의 분야별 대의원들은 다수 의견으로 전환규정안 부결을 결정했다. 교수·학생 측은 전문교원의 일반교원 전환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전환 규모 및 전환 규정에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형평성’이다. 전환 신청요건은 느슨하고 개방적인 반면 정성평가 심사과정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일반교원 채용과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간소한 전문교원 채용을 통과한 뒤 또 다시 문호가 넓은 일반교원 전환규정을 거쳐 일반교원이 되는 절차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14일 경기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 일반교원 전환을 촉구하며 맞불 집회를 하는 등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는 경기대 교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 교수노조 경기대지회 소속 교수들이 공동 주최했다. /경기대 교원노동조합 제공
14일 경기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 일반교원 전환을 촉구하며 맞불 집회를 하는 등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는 경기대 교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 교수노조 경기대지회 소속 교수들이 공동 주최했다. /경기대 교원노동조합 제공

반면, 전문교원 측은 타대학에서 유사한 전환이 이뤄진데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노동권의 관점에서도 이번에 전환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근 한신대가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있고 전환규정안에 따른 전환대상도 최소 2차례 이상 재임용을 거쳐 검증된 교수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해 문호가 넓다는 비판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환 심사에서 연구실적과 공개강의 평가 등을 포함한 경쟁절차가 있어 전문교원을 특혜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원칙에 따른 정상화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학내 갈등까지 벌어진 것은 학교가 수치로 보여지는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로 전문교원을 채용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결국 가시적 성과는 거뒀으나, 수 년 동안 ‘동일노동 차별임금’ 상황이 이어지며 일반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게 됐고 채용과정이 상이한 일반교원과의 위화감이 조성됐다.

/유혜연·신지영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