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PM ‘규제 사각’
도내 4년간 173건, 79건 주거지
이달 수원·광명서 잇단 화재도
공유형 중심 단속, 제도적 허점
“야외에 공용공간 법제화 필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로 등의 야외보다 개인 주거지에서 불이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는 무단방치 등 공유형 기기를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내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로 인해 총 17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주거지’에서 난 불은 총 79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야외·도로 등을 포함한 기타(58건)와 비교해도 20건이 넘는다. 실제 이달에만 지난 5일 광명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 세워 둔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났고, 앞서 1일에는 수원시의 다세대주택 안에 있던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처럼 화재와 더불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가 증가하자 당국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비판받던 PM관련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난 2021년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표시’ 안내판을 신설했고, 경기도도 이용안전, 불법 주·정차 금지, 대여사업자 협조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지난해 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PM 관련 규제 논의가 대여사업 등록제와 무단 방치된 PM의 견인 조치, 과태료 부과 등 공유형 PM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실제 화재 위험이 도사리는 아파트 등의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들은 정작 입주민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야외공간에 PM을 주차하도록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5일 불이 난 광명시 아파트의 관리업체 센터장 A씨는 “PM전용 주차 안내판이 있어도 법령 등으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내 공용공간을 줄이자는 주민 동의를 받아 별도 공간을 마련하긴 쉽지 않다”며 “그나마 이번 화재를 계기로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생겨 오늘(7일) 오전에 공용 복도에 둔 PM 20여대를 임의 수거했고, 집 안이나 야외 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에 대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고가의 제품은 분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 관련 민원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법도 안전을 위해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에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은 증가하는 만큼 야외에 전동기기 충전과 잠금 등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법제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