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헌법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심리 진행

‘일률적’ 운전자 권리 침해 주장

완화땐 보호구역 취지 퇴색 반론

올 경기 남부 6곳 속도 제한 풀어

7일 오후 차량 통행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수원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2025.5.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7일 오후 차량 통행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수원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2025.5.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7일 오후 10시30분께 찾은 안양시 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늦은 밤, 도로 주변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성인 네댓명 만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전광판에는 예외 없이 시속 20~30㎞가 기록됐다. 운전자 김모(31)씨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평일 낮과 다름없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어린이가 바깥을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과잉 제한 논쟁이 재점화했다.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완화 시 보호구역의 취지가 퇴색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대부분이 요일과 밤낮 구분 없이 운행 속도를 최대 시속 30㎞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예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개인의 행동자유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 제기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는 운전자들의 숙원으로 꼽힌다. 지난 2023년 대통령실 국민 제안 정책으로 뽑히면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 최대 시속을 50㎞까지 허용했다. 경기 남부에서는 올해 기준 6곳(여주·이천·평택·하남)의 속도 제한이 완화됐다.

엄격한 규제 아래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른다는 점에서 완화가 섣부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사고(보험개발원 자료) 피해자는 172명으로 전년(163명) 대비 5.5% 늘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특성상 근처에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밤에 아예 다니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며 “안전을 위해 지정한 보호구역만큼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