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받던 보육교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와 20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3세 아동 13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해당 어린이집 원장 30대 C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학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1월 초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 10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반 아동 3명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