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장 직원, 권익위 등에 신고
국힘 도당 윤리위, 징계 문제 논의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5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양 도의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은 이날 양 도의원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도 그의 성희롱 가해 의혹을 신고했다.
도의원의 성희롱 금지 의무를 명시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에서다.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직원은 양 도의원은 물론, 그가 속한 도의회 국민의힘이 “비공식적인, 남성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한 점 등을 고려해(5월13일자 3면 보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입장은 ‘2차 가해’ 논란을 촉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철저한 대응을 공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늦게 도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도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양 도의원은 앞서 지난 2월 “도의회 회기 중에 의장 개회사, 양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이 언론사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언론 통제’ 논란으로도 도당 윤리위원회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