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고위 간부가 승진이 내정된 상태에서 계급정년이 적용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며 제기한 소송(6월 16일 자 23면 보도)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주성 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7월 치안감에서 치안정감 승진내정자가 되면서 중부해경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같은 해 12월에 계급정년으로 인해 퇴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치안총감 1명(해경본부장), 치안정감 2명을 두도록 돼 있고, 중부해경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전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승진이 내정만 된 상태로 중부본부장 역할을 맡았다.
이 전 본부장은 내부 심사를 통과해 치안정감으로 승진이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치안감'의 계급정년이 적용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계급정년 적용부당 소송… 해경고위간부 패소 판결
입력 2017-07-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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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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