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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강남 4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살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단속을 위한 두 개의 칼을 동시에 뽑아들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그리고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초강력 규제로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로 불린다.

 

2011년 말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해제된 이후 투기과열지구는 없었다.
 

원래 규제 개수는 14개였으나 이번에 규제가 추가되면서 규제 수가 19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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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지난달부터 다시 확대되고 과열 현상이 서울 강북과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3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청산하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뒤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거래 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시장 상황에 따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