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구속기소)씨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이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이씨와 그의 동생(29·구속기소)을 250여억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 232명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피해자들이 이씨를 고소함에 따라 올해 2월 피해자 28명에 대한 41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고소가 이뤄지면서 피해액이 늘어났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천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는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디지털뉴스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이씨와 그의 동생(29·구속기소)을 250여억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 232명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피해자들이 이씨를 고소함에 따라 올해 2월 피해자 28명에 대한 41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고소가 이뤄지면서 피해액이 늘어났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천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는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