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지적분야 행정에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가 드론을 직접 보유해 행정에 활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전용 드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날개가 동체에 고정된 '고정익 드론' 1기와 헬리콥터형인 '회전익 드론' 1기, 소프트웨어 같은 드론 운영 시스템 등을 구매할 계획이다.
시는 드론을 통해 '지적재조사', '지적도 정비',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지적행정 정확도를 높이고, 지적측량이 어려운 섬지역 공간정보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람이 직접 측량하기 어려운 섬지역에서 드론을 날려 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개발사업 기초자료로 쓴다는 구상이다. 도로부대시설이나 하수관로를 비롯한 지하매설물 위치와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조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항공사진, 3D 영상 등으로 변환·분석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GIS(지리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개발지구, 건축물을 비롯한 인천지역의 최신 영상정보를 지원하고, 재해 데이터베이스(DB) 제작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불법조업 어선 지도·단속', '도심 내 건설현장 미세먼지 점검'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분야에 드론을 접목하기로 했다. 점점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처리할 때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차 산업'의 핵심이 드론인 만큼 드론산업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도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분야 행정에 드론이 합류하면 각종 측량의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지역의 다양한 공간정보 수집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내년부터 지적분야 '드론 뜬다'… 인천시, 직접보유 행정활용 첫사례
정확도↑·섬 공간정보 확보
불법행위 단속·개발자료도
"기간단축·예산절감 기대"
입력 2017-08-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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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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