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면-G스포츠클럽
"아이들 꿈을 왜 막나"-경기도교육청의 스포츠정책에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27일 오전(사진 왼쪽)에는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 소속 지도자와 학부모 500여명이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연합회 소속 지도자 200여명이 G-스포츠클럽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종화·강승호기자 jhkim@kyeongin.com

스포츠꿈나무대책위 회원 500명
거주지 밖 학교 진학 허용등 요구
"G-스포츠클럽 일방 추진 중단을"
운동부 지도자 200여명도 목소리


경기지역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스포츠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소속 회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육특기자들의 거주지 밖 학교 진학을 허용해줄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경기지역 초·중·고교 지도자 및 체육특기생, 학부모 1만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의 거주지 밖 진학 제한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이들의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법제처에 해당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교육장이 입학 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의 목적은 아동들의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한정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인격 발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재정 교육감의 사과 및 면담, 인권위 권고 사항 수용 등을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내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장이 중학교 입학 방법과 절차를 재량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연합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속한 200여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들도 같은 장소에서 '일방적인 G-스포츠클럽 추진 중단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학교운동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고 이를 방기하기 위한 G-스포츠클럽 사업은 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동부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과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G-스포츠클럽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사항은 권고 받은 부분을 이행할지 여부를 9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도내 현황을 분석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기 위해 G-스포츠클럽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기관과 협의하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고 답변했다.

/김종화·강승호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