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 금광1재개발구역 관리처분계획 취소하라…이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개발 사업을 하며 종전자산가격평가를 최종 사업시행 변경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성남시 금광1 재개발 구역 수분양자 두 명이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 등의 소에서 "LH가 2016년 11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성남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LH는 2016년 6월께 시업시행 2차 변경인가일(2016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해 감정평가액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으며 같은해 11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고 정리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최초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이 사건 감정평가는 종전자산가격을 사업시행 최초인가일(2009년 12월 4일)이 아닌 이 사건 사업시행 2차 변경인가일(2016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이유로 ▲종전자산가격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경우 종전자산가격 평가를 새로 하라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종전자산가격이 달라질 경우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고 가격 평가시점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연적으로 종전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그 평가를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최초사업시행계획이 효력을 상실함이 그 이전에 이뤄진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조합원별 권리가액 산정방식에 비춰 평가시점의 차이로 종전자산 가액이 달라져도 반드시 권리가액이 달라진다고 볼수 없음을 제시했다.

반면 성남시에 대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인가 행위는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적당함과 부적당함을 판단할 필요 없이 (기본행위-LH관리처분계획-가 흠이 발견됐으므로)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행한 법무법인 고구려의 구해동 변호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분양신청자가 부담하거나 교부 받아야 하는 청산금의 기준이 되므로 법률에 따른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금광1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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