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 아들, 檢에 진정
신분보장·예우 등 안 지켜
대학측 "재정탓 잠정보류"
사기혐의 수사여부 쏠린눈


동국대학교에 자산을 기부한 학교법인 영석학원의 전 이사장 측이 동국대를 사기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내면서(2017년 12월 25일자 17면 보도) 동국대의 의정부 영석고 기부합병 계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월 사망한 영석학원 전 이사장 안모 씨의 아들 이모(69) 씨는 "동국대가 2천억 원대의 영석고 자산을 기부받으며 체결한 계약사항을 8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어 동국대와 계약이행 책임이 있는 동국대 전·현직 이사장은 애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의 주장대로라면 동국대 측은 영석고를 합병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학교 재정여건 상 계약이행을 잠정 보류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석학원은 영석고를 합병 방식으로 동국대에 기부했고, 동국대는 영석학원 이사장에게 이에 따른 신분보장과 예우 등에 관한 약정을 했다.

동국대는 지난 2009년 11월 영석고 기부합병 계약 당시 이사장인 안 씨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영석고 명예교장, 동국대 명예교수로 추대하기로 약속했다. 또 영석고 운영에 안 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영석고의 수익용 자산인 영석빌딩의 소유권을 안씨가 운영하던 사단법인 채란불교사상연구회에 이전해주기로 했다.

이 씨 측은 "동국대는 이듬해 2010년 합병절차와 2013년 자산 등기를 마친 뒤에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안씨가 생전 동국대 측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급기야 합병무효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동국대 측은 이밖에 당시 고령인 안 씨를 위해 유고 시 동국대 교정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영석고 교정에 동상을 설치하고 기념관을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안 씨의 동상과 기념관 설치는 이에 필요한 10억 원대 예산을 아직 마련 중이어서 설치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영석빌딩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동국대 측은 이 건물이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이전이나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씨 측은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28조·시행령 12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만 있으면 매도가 가능하다"며 "동국대는 교육부 허가를 받기 위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