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첫 걸음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12개 합의사항 중 4번째 '지방분권'
與野도 '관련 법안 신속 처리' 협력
지방자치법 개정 등 속도 붙을 듯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약속 이행(10월31일자 1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국회 여·야도 지방분권만큼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키로 했다.

이들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하면서, 재정분권 및 특례시 등 지방정부의 염원인 자치분권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국회 예산·법안 본격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열려 구체적 합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컸다.

지방분권은 모두 12가지 합의사항중 4번째로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정은 합의문에서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이에따라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 예산안과 국회 예산 심의 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획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500만 이상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부단체장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보장 및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역시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사항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 부여·사무 특례 확대 두 가지 내용만 담겨 있어 세목편성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국회 내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상천·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