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 제한 해제 후 창고 등만 난립
道·수원·화성시 '녹지 조성' 협의
일부 구간, 군공항 이전 부지 포함
지역주민 숙원 '사업 신호탄' 관심
지난 2013년 공군용 비상활주로 해제 이후 방치돼 왔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해제 후 6년 만에 진행될 이번 신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인근 개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수원시·화성시는 과거 공군 비상활주로로 쓰였던 국도 1호선 2.7㎞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협의를 가졌다.
수원·화성시의 요청에 의해 열린 이번 협의에서는 왕복 10차로의 해당 구간 도로 중앙에 2m 가량, 좌우 양쪽 2m 등 모두 6m의 녹지를 조성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화성시는 이 사업에 경기도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녹지 축 조성 사업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수원, 화성시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한 사안이라는 점과 인근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83년 비상시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로 조성된 이 일대는 고도제한을 받아 주거·상업용 토지로 활용이 어려웠다.
3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다 지난 2013년 말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면서 최대 45m까지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로 수원시 1만6천여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돼, 수 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됐지만 해제 6년이 되도록 별다른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창고나 공장 등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의 수원 구간 일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포함돼 있어,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인근 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없이 우후죽순 건물이 세워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비상활주로 일대뿐 아니라 평동 등 군 공항으로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시에서 해제된 비상활주로를 활용해보자는 의견을 제기해 논의에 나섰다"면서 "해당 도로의 길이가 상당해 녹지 축을 조성하면 미관 뿐 아니라 도시 열섬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