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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 상당 부분이 규제가 덜한 자영업대출로 우회하는 사례를 확인,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자영업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9.6%였던 데 비해 상호금융은 38.0%, 저축은행은 37.6%를 기록하는 등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대출을 들여다본 결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 상당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가계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우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런 자영업대출이 가계 주택대출 규제와의 차이를 노린 것인 만큼 자영업대출 규제를 강화해 차익을 줄이기로 했다.

1분기에는 제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로 쏠림이 과도한 금융사에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