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 前 점주 갈등

 

‘동일 상가 내 이전 추진 중지’

내용증명 보내며 부당함 주장

社 “현 가맹점주 요청 따른것”

인천시 서구 검단산업단지의 한 상가에서 편의점 입점을 놓고 전 가맹점주와 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점포의 모습. 2025.6.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 서구 검단산업단지의 한 상가에서 편의점 입점을 놓고 전 가맹점주와 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점포의 모습. 2025.6.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에서 편의점 전 가맹점주와 본사가 한 상가에 점포를 각각 개점하려고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 한 상가 점포 A호실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했던 김모(54)씨는 최근 ‘검단 ○○프라자 상가 내 개점 추진 중지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본사에 보냈다.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A호실에서 가맹점주로서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본사와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2020년 합의했다. 본사가 그의 A호실을 임차해 다른 점주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최근 본사가 해당 점포의 폐점을 결정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둔 김씨는 인근 상가에 있는 세븐일레븐 한 편의점이 A호실과 같은 층 B호실에 입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달부터 A호실에서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는 본사가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인근 점포를 같은 상가, 같은 층 점포로 이전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른바 ‘담배권’과 ‘자율규약’을 본사 측이 악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편의점 점주는 지자체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는데, 이를 흔히 ‘담배권’이라고 한다. 편의점 간 상생을 위한 자율규약은 점포 사이의 거리를 50~100m로 제한하고 있다.

김씨는 본사가 A호실 편의점의 담배권 폐업을 미루면서 B호실에 편의점을 열면, 자신이 담배권을 지정받을 기회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약’에 따라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을 아예 차릴 수 없을까봐 걱정한다. 김씨는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퇴직금을 털어 높은 가격에 상가 점포를 분양받았던 것”이라며 “본사가 인근 편의점 (B호실) 이전을 중단하거나 담배권 폐업 신고를 하기 전까지 (A호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본사 측은 편의점 이전 추진은 김씨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본사 관계자는 “김씨의 편의점 개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A호실 점포는 적자가 심해 폐점했고, (B호실로) 이전되는 점포는 해당 가맹점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김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담배권을 폐업할 계획”이라며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자율규약 안에는 상호(점포)간 양해가 가능하다는 보호 조항도 있어 현재 김씨가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을 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