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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축산농가. /경인일보 DB

정부, 관련 조합원 자격 취소 지시

'소 2마리만 위탁'등 변칙운영 철퇴
선거법 관련 소송 '사전차단' 의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때아닌 공동사육장 문제가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공동사육장 운영 조합원의 자격을 일괄 취소하도록 지시하면서 무자격조합원이 속출하는 등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22일 전국 농축협 지역본부와 조합에 '공동사육장 조합원 정리' 지도 문서를 하달했다.

문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합원은 가축을 본인이 소유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특히 '운영형태 가운데 공동사업장의 경우 외형상 소 2마리만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금비용 대금 등 모든 비용이 총괄 대표 통장에 입금돼 공동 정산되는 일괄 위탁 운영 형태는 개인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공동사육장으로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은 무자격조합원으로 볼 수 있어 일괄 탈퇴 처리하도록 했다.

만약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조합장 및 담당 직원 직위해제, 해당 조합 6개월 업무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하기로 했다.

이에 일선 조합들은 서둘러 무자격조합원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파악한 결과 경기지역에는 수원·안양·부천·남양주축협 등의 조합이 이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합의 경우 자체 정관 등에 따라 이사회를 연 다음 무자격조합원 대상을 통보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수원축협만 이날 이사회를 열어 155명의 무자격조합원을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나머지 조합은 이사회 개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자격조합원 정리대상은 조합별로 수 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양축협은 조합원의 반수 이상인 최소 500여명이 무자격조합원 정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진행될 조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곧바로 실태조사 착수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농림부의 이번 조치는 선거 이후 발생 될 우려가 있는 선거법 관련 소송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