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이상 임금 밀린 강사 300여명
교육청·학교 외면에 집단訴 준비
운영 법적근거 없이 가이드라인뿐
"현 상황 타개할 법 제정 서둘러야"
시행 14년째를 맞은 '방과 후 학교'가 강사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임금체불 등 부정적인 문제로 얼룩졌다.
방과 후 학교 관계자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졸속 운영돼 오며 곪아터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방과 후 학교는 정규 수업이 끝난 뒤 공교육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전체 초·중·고의 절반 이상이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을 잡겠다'는 본래 취지에 반해, 해를 거듭하며 쌓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 U교육연구소와 S협동조합은 지난해 연말부터 강사에게 지불할 임금을 석 달 이상 체불하며 구설에 올랐다.
이들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강사는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청과 학교 측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강사들은 업체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6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시·도교육청 앞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고용 불안을 해결해 달라는 집회(3월 7일자 7면 보도)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오산에서 5개 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성모 강사는 "4개 학교는 직고용, 1개 학교는 위탁업체를 통해 출강하고 있는데 위탁을 거치면 20~30%의 강사비를 수수료로 떼간다.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방과 후 학교 관계자들은 방과 후 학교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진짜 방과 후 학교 이야기'의 저자 류청 씨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법률 근거는 없다. 위탁업체 난립과 임금체불을 당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근거법이 없다보니 매년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방과 후 학교의 위탁계약 방식과 기간, 강사료 지급 방법을 정해 발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가이드라인'조차 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임금체불사태에 휘말린 S협동조합은 '부정당업체'로 새로운 입찰 계약에 참여할 수 없지만, 최근 버젓이 수원의 S초등학교와 위탁교육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안에 대해 업체 관리를 맡은 도교육청에 문의하자 "S협동조합이 임금을 체불한 것은 맞지만, 이 업체가 어떻게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