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정의없어 일선학교 혼란
불매 오인 소지… 소송등 우려도"
李교육감 "한일외교 영향 가능성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 정리해야"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교육기자재에 인식표를 붙이는 방안(3월 18일자 3면 보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했다. 상위법령이 미비하고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2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황대호(민·수원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일선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범 기업 제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 심의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도교육청은 전범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학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전범기업에 대한 관리는 중앙정부나 일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주장이다.
또 전범기업과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가 없다는 점과 전범기업에 대한 관계법령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 자문 결과,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은 제품불매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전범기업이 아닌 생산제품에 인식표를 잘못 부착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정 도교육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범기업 조례가) 한일외교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아니라 국민, 학생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범기업에 대한 연구, 대처방안 등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한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안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조례안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9면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 경기도교육청 '수용 난색'
입력 2019-03-20 22:41
수정 2019-03-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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