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 모든 곳 민간에 개방
대표이사·사장이어 '옥상옥' 비판
수당등 불필요한 예산집행 논란도

경기도 산하기관이 잇따라 이사장직을 민간에 개방하자,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보은(保恩)성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3개 기관의 정관 개정으로 사실상 이사회를 운영하는 모든 산하기관이 이사장직을 민간에 열어 두게 돼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1일 도와 도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달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정관을 바꿔 민간 이사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도 산하 25개 기관 가운데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8곳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 1곳, 그리고 도가 타 기관과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기관 2곳,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등을 제외하면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꿀 수 있는 나머지 12개 산하기관 이사장이 민간에 개방된 것이다.

이미 대표이사나 사장을 민간 인사가 맡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까지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앞서 전임 지사때 도지사나 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맡았다가 민간에 개방한 경우도 이렇다 할 실적을 낸 사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비상임으로서 정해진 급여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월 50만~25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기관에 따라 수당을 월급처럼 200만~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어 당연직 이사장과 달리 불필요한 예산 투입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민선 6기(2014~2018년)에서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2017년) 등이 정관을 바꿔 민간에 이사장직을 개방했으나 업무상 최고 결정 책임자인 원장과 업무상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여성가족교육평생위원장은 "전문성을 살린 민간의 참여에는 동의하나, 옥상옥의 우려나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부작용이 많은 민간 이사장제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며 "민간 인사가 이사장을 맡아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이나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민간 인사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