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가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체육회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각종 소송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법령·규정 등에 관한 문제가 해마다 여러 건씩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시체육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용해 추후 발생될 법률 관련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시체육회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김기원(법무법인 서창) ▲서은미(법무법인 서창) ▲김봉석(대한체육회) ▲배영철(인천지방변호사회) ▲형창우(인천지방변호사회) ▲채희철(법무법인 백범) ▲유성춘(법무법인 예율) ▲이도희(미추홀법률사무소) 등이다.
곽희상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회 규모가 커지면서 법적 분쟁이 많이 늘어났지만, 대처는 미흡했다"며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앞으로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체육회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각종 소송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법령·규정 등에 관한 문제가 해마다 여러 건씩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시체육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용해 추후 발생될 법률 관련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시체육회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김기원(법무법인 서창) ▲서은미(법무법인 서창) ▲김봉석(대한체육회) ▲배영철(인천지방변호사회) ▲형창우(인천지방변호사회) ▲채희철(법무법인 백범) ▲유성춘(법무법인 예율) ▲이도희(미추홀법률사무소) 등이다.
곽희상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회 규모가 커지면서 법적 분쟁이 많이 늘어났지만, 대처는 미흡했다"며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앞으로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