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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물량이 적은 전기차 업체가 공공기관 입찰을 꺼려 경기도내 지자체가 전기차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관용차 전용 전기자동차 충전소.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저공해차 구매 30% → 50% 불구
나라장터 공고 내도 빈번히 유찰

60일내 인도못하면 지체보상금 탓
"일반 판매가 편리… 업체들 기피"

정부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저공해 차 구매비율을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전기차 '품귀현상'으로 인해 저공해 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의 저공해 차 확보 비상으로 규정 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대기관리권역 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 차 구매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됐다.

경기도내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평·양평·연천을 제외한 28개 시·군으로, 지자체들은 저공해 차 중에서도 대기오염이 가장 적은 전기차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가 극소수인 데다, 입찰 공고를 내더라도 전기차의 제작 물량이 적어 업체 선정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실제 양주시는 올해 8대의 전기차를 3년간 리스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냈지만, 자동차 완성업체가 단 한 곳도 나서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됐다.

지난 25일부터 3차 입찰 공모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도 응찰업체는 없는 상태다. 수원시도 지난해 저공해 차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구매 예정 승용차 12대를 모두 전기차로 결정했지만, 차량이 없어 7대를 구입하는 데 그쳤다.

저공해 차 구매가 어려운 이유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전기차가 5종류에 불과하고 조달청에 물건 등록 후 60일 이내 해당 차량을 인도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량 인도일 60일을 넘기면 하루 단위로 차량 가격의 0.1%에서 최대 0.3%의 지체보상금을 내야 한다.

이로인해 올해 26개 시·군(광명·광주 제외)이 총 464대의 차량 중 절반 가량인 210대를 전기차로 구매할 예정이지만, 원활한 수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조 물량이 적은 전기차를 조달청에 내놓기보다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게 더 편리하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찰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일반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려 해도 길게는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상금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나라장터에 전기차를 등록할 이유가 없다"며 "입찰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어차피 살 사람은 줄 서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지자체에 차량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