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李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며 차에 오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法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
'선거법 위반'도 李지사 손 들어줘
李 "도민 삶 개선 성과로 보답"감사
중형 구형했던 檢 "항소 적극 검토"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 측이 주장했던 친형 고 재선씨의 비정상적 행동 사례를 인용하며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당시 공무원 등에게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의심됐던 재선씨에 대해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고 공무원들의 반대 등으로 실제 강제 입원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의혹을 비롯해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임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사)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반대로 이 지사 측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매번 재판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의 '방어전'이 성공한 셈이다.

선고 직후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냥 맡겨야죠"라며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지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날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