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올리는 대신 국가사무 이양
'균특회계' 대부분 市 몫으로 전환
굴포천 등 국비 1천억 사라지는 셈
세수 증액은 실제 575억밖에 안돼
정부 지원 전제로 한 사업 '큰 부담'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이 인천에 불리하게 짜이면서 인천시가 돈도 잃고 국가 사무까지 떠안는 이중고에 빠질 처지에 놓였다.
정부 보조를 전제로 추진했던 각종 사업을 내년부터 인천시 재정으로만 감당해야 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구멍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인상하는 대신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떼어주는 세원으로 세율이 올해 11%에서 15%로 올랐고 내년 21%까지 오른다.
정부는 지방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라는 계정을 만들어 지자체마다 한도액(실링)을 정해두고 사업을 신청받아 국비를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균특회계로 지원을 받아 추진했던 사업 대부분을 인천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균특회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시설 확충·운영, 농어업기반 정비, 생태하천 복원, 상수도시설 확충, 전통시장 현대화 등 80% 가량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인천에서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수인선 유휴부지 숲길 조성, 인공어초설치,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장, 수산종자 방류 등이 해당한다. 인천시는 올해 균특회계에서 1천418억원을 지원받았고, 2018년 1천185억원, 2017년 1천119억원을 받았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인천시는 소비지수가 부산·경남보다 떨어짐에도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지방소비세의 35%를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으로 20%는 군·구에 내려줘야 하고, 5%는 교육청으로 넘겨야 해 실제 손에 쥐는 것은 나머지 40%에 불과하다.
인천연구원 조사 결과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증가하면 인천시는 2천억원의 수입이 증가하지만,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보통교부세 감소 등 직간접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575억원의 증액 효과만 얻는다.
인천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한해 군·구 교부, 교육비 전출을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불합리한 상생발전기금 제도를 개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예상하고 수백억원 대 예산투입을 계획한 사업들이 지방 몫으로 바뀌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미 진행한 사업은 어떻게든 이어가겠지만, 이양된 사무 중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 잃는 게 더 많은 '재정분권'
입력 2019-05-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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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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