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식 3개시·도 부지찾기 답보
인천시, 일본식 해상매립 靑 제안
해양과학기술원 "기술적으로 가능"
법적 근거·설치기준 마련 등 필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 부지 찾기에 나선 인천시가 육지가 아닌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도입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해양·환경관련 법제 정비만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인천과 경기·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8월 종료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이를 대체할 신규 매립장 부지를 찾고 있으나 주민 여론을 의식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갈등을 불러오는 육지가 아닌 바다로 눈을 돌렸다. 일본처럼 바다에 차수 기능을 갖춘 호안을 만들고 폐기물 소각재를 묻어 매립장을 만드는 방식이다. 매립이 끝나 육지가 되면 항만 시설로 활용한다.
일본은 총 75곳의 해상매립지(총 면적 4천489만㎡)를 갖추고 있다.
폐기물로 매립장을 조성한 국내 사례는 없으나 2014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GS건설이 공동으로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현행법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도 육지처럼 보이나 매립 준공이 끝나지 않은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묻고 있는 방식이다.
해상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항만법에 해상매립장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설계·시공과 관련한 지침도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다.
또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사무이고, 10만㎡ 이상의 대규모 해상 매립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일본 출장에서 요코하마와 오사카의 해상매립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돌아와 국내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왔다.
인천시는 이를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청와대 김우영 지역발전비서관 주재로 열린 환경부와 3개 시·도 국장급 회의에서 정부 주도의 대체 매립지 조성을 건의하면서 해상 매립 방식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적 근거와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본은 해상매립장을 통해 육상의 갈등을 피해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매립 종료 후 새로운 해양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일본 방식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육지갈등 대체 매립지 '바다로 눈 돌린다'
입력 2019-06-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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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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