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3%' CCTV 설치… 어린이집과 다른 法 개정 목소리

'의무' 없어… 사립 88% 대조
학부모, 국민청원등 개선 촉구
도교육청, 올해도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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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립유치원 교실 내 폐쇄회로(CC)TV설치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조사돼 학부모 등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CCTV 설치율은 전체 1천165개원 중 3%(35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전체 1천67개원 중 88%(943개원)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5년 9월부터 교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학교'로 구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약 교실, 식당, 강당 등 비공개장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치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만큼이나 유치원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의 한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립 유치원의 경우 학교폭력이 있음에도 폐쇄회로(CC)TV가 없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보육환경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청원 동의는 1주일 사이 1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글 외에도 유치원 폐쇄회로(CC)TV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또 다른 학부모도 "매년 유치원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며 "아동 학대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폐쇄회로(CC)TV 설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는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유치원에 89대의 폐쇄회로(CC)TV를 지원했고 올해도 수요조사를 마친 뒤 2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권 침해 등의 우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폐쇄회로(CC)TV 설치를 원하는 유치원들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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