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3분의 1 자격만 유지
어업보상 받은 '휴면 상태' 대상도
장학금·대출금리우대등 계속 누려
무자격 정비 지적에도 '수협 뒷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등 경기 서남부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사라진 어업구역(이하 지선)으로 사실상 '휴면'상태가 된 어민들이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각종 혜택을 누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경기남부수협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수협의 지선은 우정과 서신, 송산, 남양, 평택, 안산 등 총 36개 어촌계가 유지중이며 조합원 수는 모두 2천776명에 달한다.

조합원의 유지자격은 어민으로 출자 100좌(1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어민으로 수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기남부수협 조합원 상당수(3분의1)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어업구역을 빼앗긴 어민들로 사실상 조합원 자격만 유지되고 있다.

특히 휴면대상 어민들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보상을 이미 받거나 환지를 통해 조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조합원의 혜택은 기존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수협 조합원은 비조합원보다 대출금리에서 우대를 받는다.

출자금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고 조합원 가족 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경기남부수협에서는 2019 수협장학생 52명을 선정해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의료비 지원 대상은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조합원 본인으로 2년에 1번 20만원을 받는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누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가짜 어민들이 과거 출자금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수협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 가짜 조합원을 정리하라고 하지만 조합장 선거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농협과 달리 수협의 경우 수년째 가짜 어민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휴면 어민을 가려내 진짜 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남부수협은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보면 조합원은 지구별수협 구역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해야 한다.

경기남부수협 관계자는 "매년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지만, 1970년대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던 수협의 어른들이라서 이제 와서 내쫓기가 어렵다"며 "수협도 어느 정도 조합원 규모를 유지해야 명맥을 이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