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관련 분쟁 조정위해 이달 출범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공감 불구
道 '규제피해' 주민 위해 활용 주장
인천은 요금 인하 요구 '해법 차이'
상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하는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규제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별 물 분쟁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물관리위원회를 이달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유역별로 물 분쟁을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속한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분쟁 조정 안건으로는 물이용부담금 개선과 상·하류 공영의 유역관리가 핵심으로 꼽힌다.
환경부도 통합 물관리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한강 유역의 주요 물 분쟁 사례로 물이용부담금 개선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t당 170원씩(2019년 기준) 한강수계 상수원을 사용하는 수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편입돼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경기도는 특별대책지역,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지난 20년간 8천300억원 이상을 냈지만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기금의 단 1%만 배정되고 있다며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해법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내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앞두고 대응에 나섰다.
최근 환경부에 규제지역 기존 거버넌스 기구인 특수협 등에 더 많은 위원 추천권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올렸다. 물 공급자 중심에서 한강수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수협 관계자는 "기존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보다 상위기구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제도적 모순이나 중첩된 규제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물 이용자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는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물 공급자의 참여비중을 높여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인천,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동상이몽'
입력 2019-06-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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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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