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20% 제한' 총판 옥죈 천재교육

2019063001002376600118401.jpg
전국 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이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등 '대리점 갑질'을 자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내 한 천재교육 지역총판 창고.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총판 "관련 규정도 상의없이 변경
교과과정 바뀌어 못 판 책 산더미"

천재교육, 교보소송에선 "거래관행"
"반품, 확립된 원칙" 이중적 태도
"총판이 수요 예측해 주문…" 해명

교과서 채택을 위한 '판촉비용'을 총판(대리점)에 과도하게 떠넘겼다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천재교육(7월 3일자 1면 보도)이 업계 관행을 무시하고 총판의 도서반품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품하지 못한 도서 재고는 고스란히 수억원씩 본사 채권으로 잡혀 총판을 옥죄고 있다.



특히 천재교육은 총판에 스스로 인정한 관행을 파괴한 채 반품제한을 걸어놓는 '이중성'까지 보이고 있다. 총판들은 현재 본사가 반품률을 20%로 제한하고, 이 비율 안에서도 세부내용이 별도 상의 없이 계속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본래 공급물량 전체에서 20%까지 가능하던 반품 규정이 초등 도서와 중·고등 도서를 분리하고, 이후에는 초·중·고 각각 20%를 적용하는 가하면, 현재는 교과서 채택에 따라 수요가 높은 자습서는 아예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교과과정이 바뀌어 판매할 수 없는 책도 본사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창고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 총판도 수두룩하다. 총판들이 본사에 진 채무 대부분은 이처럼 반품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남은 재고품에서 비롯됐다.

다른 출판사 일도 함께하는 한 총판 대표는 "천재교육이 만드는 책 중에서도 잘 팔리는 책과 안 팔리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 모두 반품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출판사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했다.

천재교육의 반품제한이 총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사는 이유는 통상 업계 관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선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 제품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천재교육은 총판에 도서 반품을 제한한 반면, 교보문고와의 91억여원 규모 도서 매매대금 민사소송에서는 반품을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재교육 관계사인 해법에듀는 "출판사가 판매상에게 도서를 판 경우 판매상이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도서에 대해 반품을 받아주는 것은 확립된 원칙이자 거래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천재교육은 총판을 반품률 제한으로 옥죄면서도 정작 교보문고와의 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영어 서적(국외출판사 제작) 판매 실적이 부진해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신세로 전락하자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천재교육 관계자는 "총판이 수요를 예측해 주문하고, 본사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본사는 일관된 반품정책(20%)을 시행하고 있다"며 "총판들도 교과과정 변경이 있는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어 이로 인해 특별히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 환경"이라고 해명했다.

/이원근·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반론보도] 천재교육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9. 7. 3. <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 '총판 갑질' 의혹>, 2019. 7. 4. <'반품 20% 제한' 총판 옥죈 천재교육> 및 <이자놀이·출고제한 조치... "본사서 채무액 잘못산정" 목청>, 2019. 7. 8. <불공정관행 근절 외치던 공정위, 천재교육 갑질 알고도 '침묵'>이라는 각 제하의 기사에서 천재교육이 총판업자에게 갑질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재교육은 현재 각 총판당 평균 판촉물 비용은 연 평균 500여만원 수준으로 판촉비용이 많게는 수억원씩 밀려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반품 시 재판매가 어려운 일부도서에 한하여 반품률을 20%로 제한하고 있고 그 비율은 천재교육 총매출의 30%, 발행도서 종수 기준 5.7%에 해당하며, 총판업자의 재고는 총판업자의 출고량 판단 미숙 또는 판매실적 부진 때문이지 반품률 제한 때문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천재교육은 채무가 과다한 일부 총판업자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주문금액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출판물을 제공한 것이지, 총판업자의 채무를 기준으로 출판물 공급을 늦추거나 축소 지급 등 부당한 출고제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천재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본지가 보도한 일부 총판의 유착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경인일보 포토

이원근·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이원근·손성배·배재흥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