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안 입법예고·내년 완료
인천연에 설치·외부 검증 절차


인천시가 예산 40억원 이상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분석·검증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까지 인천연구원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4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자체 사업의 추진 여부를 내부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해왔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사업부서가 용역을 통해 도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내부 의견을 보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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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런 기존의 재정투자심사 방식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외부 검증 절차를 한 단계 더 만들기로 했다. → 그래픽 참조

인천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 사업부서가 경제성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를 따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처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센터의 분석 결과가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연구원 내부에 추진단을 설치했고, 올 하반기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전문 인력을 채용해 내년까지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처리하는 심사 안건은 1년 동안 100여 건에 달하지만, 자체 기준을 만들어 행사와 전시·홍보성 사업을 제외한 SOC(사회간접자본)에 한해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재정 사업뿐 아니라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일부 사업의 타당성 분석도 맡길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안부 지침에 따른 재정투자심사만 거쳤다면 앞으로는 내부 조례에 따라 센터의 검증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취지"라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인천시 자체 사업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