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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농어촌 학생은 근처 학교 없어 도심 쪽 배정받아 제외되는데
행정구역 읍·면이란 이유로 신도시 수혜… 아파트 광고 등장 촌극도

대학입시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불균형한 출발선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하 농어촌 전형)이 무늬만 농촌지역인 학생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농어촌 거주 학생이 학교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주변 도시 고등학교로 배치돼 혜택을 못 받는가 하면, 행정구역이 '읍·면'이라는 이유로 신도시 학생이 농어촌 전형 혜택을 받자 일부 아파트 분양광고에 '농어촌 전형 혜택'이 등장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화성, 남양주, 김포 등 도시화가 진행 중인 도농복합지역에선 영농 자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어촌 전형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 교육을 제공하고자 지난 1996년에 도입됐다.

교육부는 특별한 기준 없이 농어촌 전형의 학생 선발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데, 상당수 대학들이 편의상 행정구역이 면·읍에 소재한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피해를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읍·면 단위 지역에 택지 개발이 활발해 교육환경의 변화가 심한데, 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 위주로 자격요건을 부여해 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전형에서 제외되고, 신도시에 살면서 행정구역을 읍이나 면을 고수해 전형혜택을 보려는 꼼수가 늘어 도시 학생들과의 역차별도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화성 봉담에 거주하지만, 주변에 학교가 없어 수원의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46)씨는 "요즘 주변에 건설 중인 신도시 아파트 분양 홍보에는 농어촌 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며 "정작 우리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농업인 자녀들은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선발 권한은 대학에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농어촌 전형에 대해 각 대학에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 인구 비율, 인구 규모, 도시화 진행수준 등 교육 여건을 반영하라고 권유한다"면서도 "하지만 학생 선발의 최종 권한은 대학에 있다"고 말했다.

/김우성·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