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부동산정책위원회 내부 추산
'매매차익+임대소득' 종합 고려
지역총생산 22%에 달하는 수치
李지사 '국토보유세' 활용 계획


경기도에서 부동산 이익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한 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통해 도에서 생산된 이익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이겠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16일 토지·건축물·임대 등을 통해 거둬들인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인 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난 2017년 기준 91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해당연도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의 22%에 달하는 수치다.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국토보유세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룬다. 위원회는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이 부동산 쏠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불평등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되며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얻게 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부동산을 주택·일반건축물·토지 3가지로 분류하고, 주택 10년·건축물 24년·토지 30년의 평균 보유기간을 설정해 불로소득을 추산했다.

매매차익의 실현인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부동산 소득 규모로 두고 이중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의 추산은 도의 취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2010~2017년도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유세를 강화해 '국토보유세'로 명명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얼개다.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국민에게 n분의1로 직접 지원하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정확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며, 도출된 불로소득 수치는 내부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정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