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변경·승인 절차만 한 달
선거인단 구성등 해야할일 많은데
일선 체육회, 빠듯한 일정등 '난감'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도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민간 회장 선출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및 선거인단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운영 등의 일정을 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일정 탓에 각종 마찰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도체육회(시·군·구)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체육회에 ▲기존 대의원과 소속 단체(지역·종목) 대의원 일부 추가를 통해 투표로 선출하는 대의원확대기구를 통한 선출 방식 ▲7~11인으로 꾸린 선거관리위 구성 및 외부인사 중 호선을 통한 위원장 위촉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대한체육회는 조만간 17개 시·도 부지사들을 만나 민간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설명회를 연 뒤 다음 달 2일 이사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의결 받아 본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체육회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가 시·도 민간 회장 선출을 위한 관련 규정 등을 변경하면 경기도체육회에 이어 시·군체육회 역시 자체적인 제·개정 절차(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밟은 다음 다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만 통상 1개월여가 소요된다는 게 체육계의 전망이다.
회장 선출을 위해 시·도체육회에서 꾸리는 대의원확대기구 설치도 부담이다.
대한체육회의 개정안에 따라 시·도체육회의 선거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할 선관위는 임의단체(시·도체육회)에 대해 위탁 운영을 받지 않고 있다.
확대기구에 포함되는 선거인단의 규모도 선거 기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도체육회별로 선거인단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명에 달한다.
이에 대한체육회 한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 위탁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선거의 투명성 보장이 다소 제한될 수 있지만, 기존 대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라 일하는 민간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며 "대의원 관련 지침은 9월 2일 이사회가 마무리되면 대한체육회 표준안으로 전국에 하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넉 달 남은 시·도 민간 체육회장 선거 '안갯속'
입력 2019-08-26 22:3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8-27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