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유치 저조… 여전히 매력 없는 경기도

미국, 연평균 482개사 돌아왔는데
韓, 10곳 불구… 개정안 국회 계류
지방 혜택 쏠려 '수정법' 개정 필요

정부가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지난해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관련 유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는 등 여전히 경영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가로막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해(2018년 11월 30일자 1면 보도) 유턴기업 유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2014∼2018년에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사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11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밝혔지만 이 기간에 돌아온 기업은 현대모비스가 유일했다.



반면 미국은 2010년 95개에서 2018년 886개로 늘었고, 연평균으로는 482개사로 10개사에 불과한 한국을 압도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하·감세정책 등 기업 친화정책으로 유턴기업의 수가 급증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유턴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도권의 효과는 미지수다.

국내 유턴기업의 유치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 13곳, 경기·부산 각 9곳, 세종 5곳, 경북 5곳, 충남 3곳, 경남 2곳, 인천·강원·충북·대구·광주·울산 각 1곳 등이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낮은데, 그 원인은 정부에서 유턴기업에 지원하는 입지·설비 보조금이 수도권 외 지역만 가능한 수정법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 혜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결국 유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유턴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수정법 개정도 필요한데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광역단체 간 이견이 커 이마저도 쉽지 않다.

도 관계자는 "유턴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았을뿐더러 통과되더라도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은 혜택이 없어 유치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준성·신지영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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