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경력 이상 갖추면 시험면제' 퇴직 앞둔 직원에 인기 높아
일부 지자체, 실무 교육비 예산으로 도와 '과도한 특혜' 목소리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사이에서 행정사에 대한 인기가 높은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행정사 자격 취득 후 받아야 하는 법정 실무교육 연수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정 정도 이상 공무원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행정사 시험이 면제되고 실무 교육 연수만 받으면 되는데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갖는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공무원에 대해 실무 교육비까지 지급해 '이중 특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사는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대리제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사를 뜻한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행정사는 총 2천105명으로 전년 1천881명보다 224명 늘었다.
행정사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획득한 뒤 위탁기관에서 법정 실무교육 시간인 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들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행정사 영업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법정 실무 교육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한 이중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1년 3월 이전에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은 10년 이상 또는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행정사 1·2차 시험이 모두 면제된다.
2011년 3월 이후 임용된 경우에는 1차 시험은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을 면제하고,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전·후반기 40만원씩 총 80명에게 3천200만원을 지원하고, 수원시는 20만원씩 76명(1천520만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 과천시는 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올해 14명이 자부담으로 교육을 받았고, 의왕시의 경우 교육시 장소만 제공하고 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교육은 다른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 실무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과목들로 다른 직무 교육과 형평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